반려견 털이 날리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웃집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5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이은정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A(37) 씨 등 5명에게 벌금 500만∼1천3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역 폭력조직 향촌동 신파 행동대원인 A씨 등은 2019년 7월 A씨 이웃에 사는 B씨 집에 강제로 들어가 1시간 30분 동안 그곳에 머물며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공동주택 복도에 B씨가 기르는 반려견 털이 날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와 같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또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빠른 치료를 요구하며 응급구조사에게 욕하며 진료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새벽에 폭력조직 위세를 가하면서 남의 주거에 침입해 평온을 해치고, 응급의료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팀 [hooon@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