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면·오물 뒤범벅"…비닐하우스서 고양이 불법 사육해 마리당 15만원씩 팔다 걸린 60대

BY 애니멀플래닛팀
2021.01.28 18:32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경남 김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고양이를 불법으로 사육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28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비닐하우스에 고양이를 불법으로 사육·판매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7)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경남 김해 대동면 한 비닐하우스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고양이를 불법 사육 교배해 번식한 다음 한 마리당 15만원을 받고 팔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고양이를 불법 사육하는 과정에서 A씨는 사료 등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사육시설의 분변과 오물 등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이때문에 고양이들이 진드기나 양측 결막염 등 질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한 A씨는 수의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고양이들에게 약품을 주사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생산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속 이후 점검할 때 관리 상태가 양호한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습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팀 [hooon@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