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가에서 발견된 밍크고래 사체가 900만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마수포구 인근 해안가에서 발견된 밍크고래 사체가 최근 900만원에 판매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발견된 밍크고래는 수컷으로 길이 3.4m, 둘레 1.7m, 몸무게 250kg에 달했으며 불법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A씨 등 3명에게 인계됐다고 합니다.
A씨 등은 해루질을 마치고 뭍으로 이동하는 도중 고래 사체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밍크고래를 900만원 주고 구매한 수산업자는 고래 위판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울산으로 해당 고래를 옮겨 재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밍크고래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불법 포획 할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고래 사체를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해양경찰은 당부했습니다.
실제 지난 1월 울산 앞바다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한 선장과 선원 8명에게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애니멀플래닛팀 [hooon@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