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가 떠돌이 생활하는 유기견 가족을 의도적으로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4일 SNS를 통해 유기견 가족을 치고 달아나는 스타렉스 차량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길거리를 떠돌다가 잠시 한 곳에 머물고 있는 유기견들을 차량으로 덮쳤고 미처 피하지 못한 새끼가 즉시 죽은 충격적인 현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 8일 창원에서 스타렉스 차량이 유기견 가족을 치고 달아났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갔다는데요.
사고 현장에는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난 유기견 가족이 거리를 떠돌고 있었고 새끼 한 마리가 죽은 장소 주변에는 피를 토한 혈흔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을 파악한 결과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는 영업장에서 출발하는 과정에서 좁은 도로에 있는 유기견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동물자유연대는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현장에 있던 동네주민의 진술에 의하면 유기견들과 차량을 막으려는 위험 수신호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 신고한 주민에게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는 "유기견 한 마리 죽은 것 가지고 왜 그러냐", "어차피 주인 없는 개이니 고발해도 괜찮다"라는 등의 막말을 퍼붓고 삿대질하며 위협했다고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마산동부경찰서를 방문해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발에 따른 보복성 추가 동물 학대를 범할 가능성을 우려해 현장에 떠돌고 있던 유기견 가족들을 구조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동물자유연대 측은 "학대자는 유기견들이 차량을 피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라며 "한 두 번의 경적소리와 단 몇 초만 잠시 차량을 멈춰 기다려줬다면 새끼견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기견으로 태어나 혹독한 추운 겨울을 견디며 가족들과 함께 이제야 따뜻한 봄을 만날 수 있었지만 허무하게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새끼견의 명복을 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또 "학대자가 저지른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처벌을 받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의 유기견 살해사건에 대해 탄원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탄원서명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기(☞ 바로가기)를 통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또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돼 재판을 거쳐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