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음식을 배달해 먹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요즘, 배달앱만 있으면 터치 하나로 손쉽게 음식을 주문해 먹을 수 있는데요.
편리함과 더불어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면서 배달앱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배달앱에 입점한 업체들 가운데 보신탕집이 입점해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제보가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배달앱에 보신탕 업체가 입점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확인해 본 결과 보신탕 간판까지 내건 업체가 입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동물자유연대 측은 배달앱 업체인 쿠팡이츠에 공문을 보내 개고기 판매 업체 입점 제한과 더불어 향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보신탕을 비롯한 개고기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 과정과 결과물에 대해 그 어떠한 규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동물성 식품 원료에도 개 또는 개고기는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 동물자유연대 측의 설명인데요.
공문을 수신 받은 쿠팡이츠는 유선으로 1차 회신을 했는데 제도 정비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후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죠.
쿠팡이츠 측은 동물자유연대 측에 보낸 공문에서 자체적으로 '개소주, 보신탕 등 혐오식품 판매 금지'를 시행해 오고 있지만 일부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쿠팡이츠 측은 입점 사장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에 '야생동물, 혐오식품 판매 금지 정책'을 게시하여 대외적으로 공개하였음을 덧붙였는데요.
쿠팡이츠 측은 끝으로 "향후에도 당사 정책에 따라 '야생동물, 혐오식품'이 쿠팡이츠 앱 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비록 업체 입점 및 관리 과정에서 미비 사항이 있었으나 문제를 깨닫고 신속한 조치를 취한 쿠팡이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어플 입점 업체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청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