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민법 제98조에 따르면 물건의 정의에 대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다보니 그동안 동물을 괴롭히거나 죽여도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앞으로는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가족'으로 개념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 방송된 KBS 2TV '개는 훌륭하다'에서는 기존 반려동물 법과 앞으로 바뀌게 될 반려동물에 대한 개념을 언급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이경규는 "우리나라 민법에서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라며 "그동안 물건이자 소유하는 재산으로 생각했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에서 '가족'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라고 설명했죠.
이경규는 또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여도 재물 손괴죄 정도가 아닌 엄격한 처벌과 부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전했죠.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장도연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것에 비해 법이 늦게 바뀐 것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경규는 "독일은 1990년대에 동물에게 물건과 사람 사이 제3의 지위를 부여했고, 오스트리아는 1988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라며 외국 사례를 언급했는데요.
앞으로 민법이 개정된다면 동물 학대 사건에서 재물손괴죄 대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법이 앞으로 동물의 법적 권리 토대가 되는 만큼 실제로 개정이 이뤄져 반려동물에 대한 개념이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