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반려견을 잔혹하게 때려서 죽게 만든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윤봉학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1시 20분쯤 광주의 한 자택에서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의 머리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린 것은 물론 바닥에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같은 A씨의 범행은 이웃의 신고로 들통났는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재판부는 "반려동물이 적정하게 보호·관리돼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이 지난 2월 개정됨에 따라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습니다.
다만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이 개정되고 강화하는 등 변화가 있지만 계속해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애니멀플래닛팀 [hooon@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