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오후 6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골목에서 유기견 4마리가 스타렉스 차량에 덮치는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좁은 도로를 지나가던 스타렉스 차량이 골목에 유기견 4마리가 있었지만 그대로 직전했고 미처 피하지 못한 새끼 강아지가 아빠견이 보는 앞에서 죽은 사건.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스타렉스 차량의 유기견 치사 사건'과 관련해 동물자유연대 측이 차량 운전자를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마산동부경찰서는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 동물보호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최근 마산지청이 피의자를 약식기소했다는 황당한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학대살해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고의로 차량을 이용, 잔인하게 동물을 짓밟아 죽인 학대자에게 '약식기소'가 가당키나 한 처분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했죠.
이와 관련 지난 23일 동물자유연대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절차를 통해 학대자를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시민탄원서명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이 서명은 사건발생후 동물자유연대가 학대자 엄중처벌을 위해 시민들께 받은 것으로서 총 44,648명의 시민이 탄원에 동참해주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대자의 범죄 행위는 노상에서 타인이 지켜보는 와중에 공공연히 자행된 극악한 동물학대"라며 "검찰에서 이 사건을 약식기소하여 벌금형 수준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변화한 시민의식을 무시하고, 생명존중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를 무위로 돌리는 구태에 불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동물자유연대 측은 "이번 탄원서명 제출을 포함, 학대자가 지의 죗값을 분명히 치를때까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사고 발생 당시 함께 현장에 있었던 4마리의 유기견들은 아빠견과 형제들로 알려졌습니다. 비록 주인이 없는 유기견이었지만 주민들의 돌봄을 받아오고 있었죠.
죽은 새끼의 이름은 장군이. 밥 때가 되니까 마을 주민을 따라나오다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더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특히 새끼가 스타렉스 차량 바퀴 밑에 깔려 죽자 아빠견은 새끼 사체 주위를 맴맴 맴도는 행동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가슴이 아픕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는 "유기견 한 마리 죽은 것 가지고 왜 그러냐", "어차피 주인 없는 개니 고발해도 괜찮다" 등 사고를 신고한 주민에게 윽박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이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당당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진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 여러분은 검찰의 '구약식' 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