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들의 동물학대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최근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동물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지난해 10월 경남 진주의 한 반려견 호텔에서 2박 3일 동안 반려동물 호텔 서비스를 맡긴 강아지가 호텔 측 부주의로 쇠창살에 찔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경기도 구리시의 한 반려견 호텔에서는 3일간 맡긴 강아지가 피멍이 든 채 돌아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위탁관리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주된 내용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위탁 관리해 주는 이윤 추구 사업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가 엄격해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민국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에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 학대 행위 등을 저지를 경우 형의 50%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동종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기를 현행 '5년 후'에서 '7년 후'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민국 의원실은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히 '동물'을 넘어 '진정한 가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라며 "반려동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