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분해야 하며 강제집행이나 담보물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책 수렴 과정에서 나와 눈길을 끌어 모으게 합니다.
10일 법무부는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 회의를 열고 유류분 제도 개선과 반려동물 비 물건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열린 사공일가 TF 회의에서는 망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상속제도 개선방안과 반려동물의 법적지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고로 사공일가 TF는 1인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현실을 법제도에 반영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된 법무부 민간위원회입니다.
회의에서는 현행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반려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할 방안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매년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해졌죠.
하지만 현행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며 압류까지 가능한 상황. 또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시 손해배상액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에는 일반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TF는 아울러 민법상 유류분 제도를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망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입안보고와 입법예고·규제심사,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국회 제출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법무부 안팎의 법률전문가들과 법리적 문제점과 해외 입법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