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해 산책 중이던 스피츠 물어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에게 '벌금 600만원'

BY 애니멀플래닛팀
2021.05.26 14:40

애니멀플래닛youtube_@사고 및 블랙박스영상


견주와 함께 산책하고 있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는 것은 물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트와일러 견주 이모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검찰은 "현재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고 동종 사건으로 과실치상 전력이 있습니다"라며 징역 6개월 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산책 중이던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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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로 인해서 피해 견주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이씨 소유의 로트와일러가 피해 견주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물어 죽인 것에 따른 재물손괴죄는 과실범 처벌 조항이 없어 피고인의 고의가 입증돼야만 처벌이 가능한 사항.


피고인 이씨는 법정에서 "산책 준비 과정에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려던 중 갑자기 스피츠를 발견한 로트와일러가 뛰쳐나가 목줄을 놓치게 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다른 개를 물어 죽이도록 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를 주장해왔었는데요.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해 이씨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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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보강 증거도 있어 유죄가 인정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합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맹견이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무리하게 맹견을 키워와 그간 3회에 걸쳐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타인의 안전을 위한 진지한 배려 없이 행동해 이 범행까지 이르게 됐습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또 이 사건은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졌습니다"라며 "피고인이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건 아니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진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참작합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팀 [hooon@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