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서 목줄과 입마개 안 채운 상태로 산책 중이던 모녀 공격한 사냥개의 견주 구속영장

BY 애니멀플래닛팀
2021.08.03 11:49

애니멀플래닛MBN 뉴스


경북 문경에서 목줄과 입마개 안한 사냥개 6마리가 산책 중이던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견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3일 경북 문경경찰서는 산책 중이던 모녀가 '개물림'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견주 A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달 25일 견주 A씨는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그레이하운드 등 대형견 6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책 나온 모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냥개들에게 머리 등을 물려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은 현재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9일 '경북 문경시 개물림(그레이하운드 3, 믹스견 3) 사고에 대해 엄벌해 주십시요(☞ 바로가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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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6마리 공격 당한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사고는 앞서 있던 누나가 먼저 공격을 받았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둑에서 강바닥 방향으로(10미터 정도 예상) 끌려내려 가며 공격을당해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와 얼굴을 뜯겼으며 팔 다리등 전신에 상처를 입었습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청원인 A씨는 "그후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엄마는두피가 뜯겨나갔고 목과 전신을 물어뜯겨 쓰러지셨습니다"라며 "이때까지 견주는 한번도 말리지 않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라고 밝혀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견주 A씨는 앞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평소 개 목줄을 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문경시는 견주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목줄 미착용)로 과태료 120만원(마리당 20만원)을 부과했지만 맹견이 아니어서 입마개 미착용 건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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