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에서 기준치 초과 '중금속' 검출됐다…10개 제품 적발

BY 애니멀플래닛팀
2021.08.18 08:30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왼) pixabay, (오) imgur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려동물 사료 81개의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 검사한 결과 8개 업체의 10개 제품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과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농관원은 8개 업체의 10개 제품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1개 제품은 중금속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3개 제품은 무보존제라고 표시돼 있음에도 보존제인 소르빈산이 검출됐고 나머지 6개 제품은 사료의 명칭과 형태, 원료의 명칭, 제조연월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죠.


농관원이 이처럼 온라인몰 반려동물 사료 제품의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 이유는 최근 들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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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함께 온라인에서 사료를 구매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해당 지자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유해물질 기준을 위반한 1개 업체는 영업정지 1~6개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사료 구매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는 안전기준 위반과 허위·과장 표시로 적발,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팀 [hooon@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