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펜션을 예약했지만 큰 강아지라는 이유로 방문이 거부된 누리꾼이 예약 5분만에 예약을 취소했는데 결제 금액의 60%를 위약금으로 떼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8일 '양심 없는 경주 펜션, 10분만에 9만원 뜯겼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는데요.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누리꾼 A씨는 5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추석 휴가를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 경주에 위치한 한 애견 펜션을 예약했었다고 합니다.
예약금의 카드 결제가 되지 않고 무통장입금만 있어서 입금한 누리꾼 A씨는 사장님과 문자를 하다가 강아지 몸무게로 인해 예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누리꾼 A씨의 강아지 몸무게가 5kg이 넘어서 펜션을 방문할 수 없다는 것.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A씨는 입금 후 5분 만에 애견 펜션 측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애견 펜션 측이 규정을 이유로 예약금의 40%의 금액만 환불조치를 해준 것. 다시 말해 위약금으로 60%를 물린 것인데요.
애견 펜션 방문을 위해 누리꾼 A씨가 입금한 돈은 15만 9000원이었습니다. 위약금으로 8만 3400원을 제외하고 A씨가 돌려 받은 금액은 7만 5600원.
누리꾼 A씨는 예약 5분 만에 환불신청을 한 것인데 위약금을 요구하는 건 조금 그렇다며 문자로 항의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누리꾼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애견 펜션 측과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애견 펜션 측은 "원래 5kg 미만만 받고 있고 홈피 규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라며 "먼저 상담 안한 게 본인 실수라고 봅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누리꾼 A씨는 "그러니까 먼저 상담 안하고 입금부터 바로하고. 5분 내 환불 신청한 제 잘못이란 말씀이시죠?"라고 애견 펜션 측에 되물었는데요.
애견 펜션 측은 "네 그렇습니다"라며 "규정대로 한 겁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왔다고 누리꾼 A씨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 A씨는 보배드림을 통해 "물론 저도 제가 잘못했음을 인지합니다"라며 "'대부분 애견펜션 강아지 몸무게 제한이 8~10kg 이니 8kg면 가능하겠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홈페이지에 5kg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걸 확인 못한것은 제 잘못입니다"라며 "그런데 저는 5분내로 환불 신청을 하였고 15만 9000원이라는 저의 소중한 돈은 불과 몇 분만에 7만 5,600원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전했죠.
누리꾼 A씨는 "제 잘못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라며 "5분 내 환불을 요청했는데 이런 식의 일처리는 너무 황당합니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는데요.
이어 "펜션 사장은 가게 규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숙박업 관련 법과 규정까지 찾아보았습니다"라며 "저도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손님에게 저렇게 말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사연은 일파만파 빠르게 확산됐고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업주가 너무 야박", "위약금으로 챙기는 수입이 많은거냐", "정말 화가 나네요" 등의 공분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애견 펜션 측은 보배드림에 누리꾼 A씨를 찾아가 사과했고 펜션을 폐업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펜션 측은 논란과 관련 "제 가족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고 이런 서비스 정신이 한참 부족한 마음으로 숙박업을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해 폐업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누리꾼 A씨는 환불 받은 사실을 올리고 추후에 환불 받은 소중한 금액은 자신의 돈을 보태서 평소 존경하던 형님이 꾸준히 후원하시던 보육원에 보배드림 이름으로 후원했다라고 덧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