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넘어졌다고 주장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견주에게 손해배상으로 3400만원을 요구한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강아지가 짖어서 오토바이운전자가 놀라 넘어졌는데 손해배상으로 3,400만원을 요구한다구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제보자인 견주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제보자이자 견주는 당시 반려견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었죠.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 한대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던 도중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강아지는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 주변으로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코너를 도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자신에게 달려들어 놀라서 넘어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제보자는 "당시 목줄을 짧게 잡고 있었다"라며 "강아지가 짖기만 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제보자는 "오토바이가 넘어진 후 놀라서 잠시 줄을 놓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제보자는 강아지가 미니 슈나우저종으로 높이가 45cm, 몸길이 50cm, 몸무게 8kg 가량으로 운전자가 넘어질 정도로 위협적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점, 본인과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3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재 깁스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따로 수술을 하거나 입원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한문철 변호사는 "강아지 줄을 짧게 잡고 있었어도 강아지가 짖는 것까지 주의했어야 합니다"라며 "강아지 주인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줄을 바짝 잡고 있었어도 짖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라며 "일단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라고 전했죠.,
끝으로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 발생 위치,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행 방법 등 책임의 정도와 운전자의 소득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것"이라며 "사고에서 아무리 책임이 커도 손해배상액이 1000만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