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를 통해 안락사 없는 보호소로 유명세를 탔던 군산유기동물 보호소 전 소장이 불법 안락사 혐의로 고발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8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은 '안락사 없는 보호소'로 이름을 알린 이정호 전 군산유기동물 보호소 소장과 관계자들을 유기견 불법 안락사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전북 군산에 위치한 군산유기동물 보호소는 전국 최초로 안락사 없는 보호소로 2020년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정호 전 소장은 지난 3월까지 군산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해왔었고 이후 사설 보호소인 군산개린이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안락사 혐의로 논란이 일면서 자진 사퇴한 상황입니다.
앞서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들을 위한 천국은 없다, 군산유기동물보호소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군산유기동물 보호소 실체를 고발했었습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 보도에 따르면 군산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한 이정호 전 소장이 2019년 한해에만 수의사 대신 직접 심정지약을 주사해 유기견 수십여마리를 불법 안락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보호소 유기견에게 안락사를 시행해야 할 경우 수의사가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심장정지나 호흡마비 등 약물을 투여해 안락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진실탐사그룹 '셜록' 보도를 보면 이정호 전 소장은 수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마취도 하지 않고 유기견에게 직접 심장정지약을 투여해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은 불법 안락사 증거들을 토대로 이정호 전 소장과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은 "유기견들을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이정호 전 소장의 불법 안락사는 명백하게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유기견 보호소의 불법 안락사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거듭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