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없는 군산유기동물 보호소 전 소장 '불법 안락사 혐의'로 고발 당한 이유

BY 애니멀플래닛팀
2021.10.18 13:31

애니멀플래닛youtube_@진실탐사그룹셜록


매체를 통해 안락사 없는 보호소로 유명세를 탔던 군산유기동물 보호소 전 소장이 불법 안락사 혐의로 고발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8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은 '안락사 없는 보호소'로 이름을 알린 이정호 전 군산유기동물 보호소 소장과 관계자들을 유기견 불법 안락사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전북 군산에 위치한 군산유기동물 보호소는 전국 최초로 안락사 없는 보호소로 2020년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정호 전 소장은 지난 3월까지 군산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해왔었고 이후 사설 보호소인 군산개린이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안락사 혐의로 논란이 일면서 자진 사퇴한 상황입니다.


애니멀플래닛youtube_@진실탐사그룹셜록


앞서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들을 위한 천국은 없다, 군산유기동물보호소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군산유기동물 보호소 실체를 고발했었습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 보도에 따르면 군산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한 이정호 전 소장이 2019년 한해에만 수의사 대신 직접 심정지약을 주사해 유기견 수십여마리를 불법 안락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보호소 유기견에게 안락사를 시행해야 할 경우 수의사가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심장정지나 호흡마비 등 약물을 투여해 안락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애니멀플래닛youtube_@진실탐사그룹셜록


진실탐사그룹 '셜록' 보도를 보면 이정호 전 소장은 수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마취도 하지 않고 유기견에게 직접 심장정지약을 투여해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은 불법 안락사 증거들을 토대로 이정호 전 소장과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은 "유기견들을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이정호 전 소장의 불법 안락사는 명백하게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유기견 보호소의 불법 안락사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팀 [hooon@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