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면서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불법 스포츠 도박과 카드 대금 변제에 쓸 목적으로 1000만원을 가로챈 것이라고 하는데요.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A씨는 작년 3월 피해자 B씨로부터 "키우는 강아지의 종양 제거 수술비 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를 내밀며 총 610만원을 6차례에 걸쳐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또한 작년 4월에는 피해자 C씨에게 "강아지 수술비 명목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라며 "월급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며 총 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빌린 돈을 강아지 수술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카드 대금 변제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밝혔는데요.
이전에 이미 A씨는 지인과 금융기관에 1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어 사실상 변제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려견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허위 경력이 기재된 명함 등을 일부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해 그 범죄 정황이 그리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