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기획 - 올해 동물학대들] 경북 포항에서 산책 도중 강아지 목줄을 잡고서는 쥐불놀이하는 듯이 공중에서 빙빙 돌리며 학대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동물학대 사건 기억하십니까.
불과 1년 전인 지난 2020년 12월 말 SNS상에서는 영상 하나가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자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서 촬영된 것으로 늦은 밤 골목을 지나가는 두 행인이 목줄을 하고 있는 강아지를 공중으로 돌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당시 처음에는 학대자가 남녀 커플로 알려졌지만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 조사 결과 남녀 커플이 아닌 20대 여성 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대를 당한 강아지는 푸들로 견주가 강아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강아지를 키우겠다며 데리고 가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학대 받은 강아지는 5일간 포항시 동물보호소에서 격리보호 조치 이후 견주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견주는 동물학대 재발방지 서약서에 서명하고 격리조치 보호 비용 10만원을 납부한 뒤 데려갔죠.
이후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견주와 친구 20대 여성 2명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100만원을 각각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박진숙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견주 A씨와 친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
당시 재판부는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고 학대당한 강아지가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인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2명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반려견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라고 판결 사유를 밝혔는데요.
어느덧 이 사건이 발생한지도 1년이 되어갑니다. 목줄 묶인 채로 공중에 빙빙 돌려졌던 푸들 강아지는 과연 잘 지내고 있을까.
참고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학대당한 강아지를 격리 보호하더라도 견주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보내야 합니다.
동물의 경우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강제로 소유권을 뺏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인식은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머지 않아 동물도 생명이 있는 존재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여전히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동물 유기와 학대사건. 언제쯤이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종식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