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기획] 차량 앞범퍼에 자신이 키우는 개 매달고 5km 주행해 결국 죽게 만든 50대 견주

BY 애니멀플래닛팀
2021.12.02 12:56

애니멀플래닛동물권단체 케어 / facebook_@CAREanimalKorea


[2021 연말기획 - 올해 동물학대들] 지난 1월 4일 오후 5시 30분쯤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개를 매달고 주행하는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옥천의 한 초등학교 앞 주차된 차량에서 밧줄과 함께 강아지가 입가에 피를 흘리며 미동도 안하고 있다는 제보가 동물권단체 케어쪽으로 접수된 것.


동물권단체 케어 측은 이 같은 사실을 SNS에 공개했고 시민들의 공분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견주 A씨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견주 A씨는 개사육업자로 자신의 무소 픽업트럭 차량 앞 범퍼에 개 한마리를 매단 채 약 5km를 끌고 다녔고 이로 인해 개는 결국 숨지고 말았죠.


경찰 조사에서 견주 A씨는 "지인이 차에 개를 묶어 놓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깜빡하고 운전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애니멀플래닛동물권단체 케어 / facebook_@CAREanimalKorea


견주 A씨는 SBS '8뉴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개를 자신의 차량에 묶어놓은 건 다른 주민이라면서 본인도 이 사실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주행 전 이 사실을 깜빡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행 도중에 한 번의 덜컹거림이 있었지만 방지턱인 줄만 알았다며 현재 그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장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견주는 차량에서 내려 개 사체를 옮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참고로 현행 동물보호법 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학대를 한 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한 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처벌로는 약하다는 지적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애니멀플래닛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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