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동무병원의 주요 진료 비용을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 소유자에게 주요 진료 비용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수술시 필요성 및 내용, 부작용, 준수사항, 예상 진료비용 등에 대한 수의사의 설명도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동물 소유자의 알 권리와 동물진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등 준수사항을 설명해야 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중대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 진료 이후 변경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진찰과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 비용도 사전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진료 표준 분류체계와 진료항목별 진료절차 등도 마련돼 있지 않아 같은 질환이라도 여러 가지 병명으로 불리거나 표준진료코드 체계가 없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해 동물 질병명, 진료 항목 등 동물진료 체계 표준을 마련하고자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라고 전했죠.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는데요. 진료 비용 사전 고지를 명시한 조항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 시기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내년 12월 중순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