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부터는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길이가 2m를 넘으면 안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하는데요.
설령 2m 이상 목줄을 사용하더라도 반려견과 사람이 연결된 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유지될 경우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같은 내용이 앞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담겼으며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반려동물 간호사라고 불리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도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기존의 경우는 민간단체에서 동물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해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신설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이 같은 자격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첫 시험은 오는 2월 27일 입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 기준이 대폭 강화되며 반려동물 먹거리와 의약품 등에 대한 기술개발, 산업화 지원도 이뤄지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애니멀플래닛팀 [hooon@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