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부터 반려견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 2m' 넘으면 과태료 부과

BY 애니멀플래닛팀
2022.01.04 16:06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다음달인 2월 11일부터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을 하거나 산책을 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가 2m를 넘으면 안됩니다. 목줄과 가슴줄 길이가 2m 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설령 목줄 길이가 2m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의 연결된 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유지한 경우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취지로 반려견 목줄 길이가 2m를 넘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애니멀플래닛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에 담긴 이같은 규정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다음달인 2월 1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아울러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한편 올해는 반려동물 간호사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되는데요. 기존과 달리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올해 첫 시험은 2월 2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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