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국소비자원, 반려견 유치원 64곳 및 이용자 3백 명 대상 조사 진행
반려견 유치원 이용 경험자 18% 계약서 작성 안해…계약서 꼼꼼히 확인 당부
서울시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진행한 반려견 유치원 이용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 및 64곳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습니다.
일부 업체가 계약 중도해지 요구에 환불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 사항인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있음을 확인, 이용 전 계약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영업등록번호․업소명․전화번호, 위탁관리하는 동물 관련 정보 등 명시 여부 ▲서비스 종류․기간․비용 등 필수 항목이 담긴 계약서 교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했는데요.
그 결과 64곳 중 중도 환불 불가능한 곳은 24곳(37.5%)이었고 20곳(31.3%)은 온라인 상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이용자 3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7.7%인 143명은 반려견 유치원을 '정기권'으로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18.0%인 54명은 위탁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반려견 유치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한국소비자원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반려견 유치원 위탁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비롯해 환불 약관 등을 필히 확인하고 ▲장기 이용 계약일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도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 또한 커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를 계기로 반려견 관련 시설을 이용하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사항을 개선하고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여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